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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등 이사를 하면서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최근에는 흉흉한 일들이 많아서 해당 계약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려드리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을때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세계약을 한 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일이 아니더라도 전세계약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해당 날짜에 문서를 증명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순서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뒤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 결제를 하면 제출이 되어 자동으로 확정일자 발급이 됩니다.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 법원 등기소 메뉴에 있는 네번째 확정일자를 찾아주세요. 신청하기, 계약증서,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위의 보시는 화면처럼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에 보시면 회원가입을 하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일반사용자와 전자신청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 홈페이지에 방문하였을때는 회원이 아니므로 가입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약관동의와 실명확인, 회원정보 입력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제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를 잘 입력하여 아이디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시면 기존에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면 아래에 표시되고 그렇지 않을때는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규를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보겠습니다.

계약구분에 신규나 재계약을 선택하고 부동산 건물을 선택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등기 소재지 확인을 해주신다음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기간이나 보증금, 월세 들을 입력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주시면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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