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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데 국제운전면허증도 전국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이유

한국 밖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차량의 렌트가 늘어나면서 외국에서도 한국처럼 운전을 하기위해 라이센스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신청하는 방법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유효한 국내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국내에서 발급가능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효 기간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하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주별로 인정범위가 다르고 제네바 협약이나 비엔나 협약이 되어 있어도 베트남처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에서 사용할때는 현지국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라면 무면허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항상 지참을 하고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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