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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를 위해 자격을 검증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 기준이 얼마나 되는 알고 계시나요. 매년 변동이 되기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먼저 단어의 핵심 뜻을 알아야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줄을 세웠을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1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5번째에 있는 사람이 중간값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의미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를 받기 위한 필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다양한 복지에 중심이 되는 금액으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 추이
2023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 207만, 2인가구 345만, 3인가구 443만, 4인가구 540만, 5인가구 633만, 6인가구 722만의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복지차원에서 선정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마다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졌을때 소득이 줄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중위소득은 생활보장이나 의료보조, 주택보조 등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적용되었을때 이 기준을 이용해 %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활용되는 사업은 부처별로 2022년 기준 76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생활을 하는 것을 돕게 만들어줍니다. 소득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