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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구나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삶의 활력을 채워주는 열정을 끌어올려보겠습니다.

교통카드

행복한 일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이 되면 국내에서 조금씩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국내의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사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카드

여러가지의 카드를 발급하여 대중교통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티머니 카드 충전 등 일반적으로 발급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65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청을 추가로 해야합니다.

교통카드 발급방법

65세 이상이 되면 거주지역에 따라 동사무소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발급하기 위해서 신분증 하나면 해결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겸용하는 교통카드 입니다. 이때는 발급을 받을 수 잇는 은행에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역별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어서 사전에 확인을 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통해 계좌를 만들고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연결하여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실시 방법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65세 노인 혜택을 받는 교통카드를 분실하였을때는 빠르게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을 알고나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시 재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카드회사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농협 1661-3000으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분실 신고를 하신 뒤 사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카드를 재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용시 주의사항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65세이상 노인 교통카드는 항상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승차로 간주가 되기때문에 부가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때 부가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빌려주는 댓가로 일정기간 사용이 정지됩니다.

현재 대중교통 중에서 지하철의 경우만 이용을 할 수 있고 버스의 경우 요금이 부가되기때문에 수도권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움직이는 노인분들에게는 작은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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